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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상징

D247

유기동물 보호 공고

작성일 2023.02.22

작성부서 마암면

조회수 598

동물보호법」 20(동물의 소유권 취득)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고성군수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21(동물의 분양기증및 제22(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에 따라 분양 또는 인도적 처리가 됩니다.

붙임  유기동물 보호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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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마암면 총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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