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보호 공고
작성일 2023.02.22
작성부서 마암면
조회수 598
「동물보호법」 제20조(동물의 소유권 취득)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고성군수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제21조(동물의 분양, 기증) 및 제22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에 따라 분양 또는 인도적 처리가 됩니다.
붙임 유기동물 보호 공고 1부. 끝.
담당부서마암면 총무담당
유기동물 보호 공고
작성일 2023.02.22
작성부서 마암면
조회수 598
「동물보호법」 제20조(동물의 소유권 취득)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고성군수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제21조(동물의 분양, 기증) 및 제22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에 따라 분양 또는 인도적 처리가 됩니다.
붙임 유기동물 보호 공고 1부. 끝.
담당부서마암면 총무담당